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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장애인활동지원

안녕하세요. 하비마마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신청방법, 심사과정,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 메인 사진
출처 :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장애인들의 돌봄은 가족에게 의존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장애인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인 본인의 의견보다는 가족들의 의견이 당사자의 삶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생기고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족과 떨어져 홀로 자립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며, 본인의 의지대로 일상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1년 이전에는 장애 1급 중증장애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이후부터 1~3급 등록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되었고, 2019년 7월 이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부터 모든 등록장애인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제한을 둠으로써 만 6세~65세에 속하지 않은 장애인들의 돌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활동지원사가 아닌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활동지원 시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노인장기요양 시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어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은 노인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장애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밖에도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 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하는 곳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본 후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간다면 주민센터를 더 방문하는 일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지요.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 대리 신청으로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이 가능하니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신청을 한다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을 테니 작성하시면 되고,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증 사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이트에 서식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이트 https://www.ableservice.or.kr:8443/PageControl.action)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VouView.do)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신규 신청자 가운데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을 때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인적사항을 이야기하면 이 서류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독거가구, 취약 가구 등도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하니 이 부분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저는 2021년 4월 말에 조사를 받았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조사원이 집안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둔 상태로 신발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의 대부분은 혼자서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한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 밥은 먹을 수 있는지, 옷은 입은 수 있는지, 관공서나 은행은 다닐 수 있는지 등인데 신체적인 부분과 함께 인지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어려움은 없는지 등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애를 신체기능의 손상으로만 보고 신체장애인에 국한되어 지원되던 서비스가 이제는 발달장애까지 확대된 것은 매우 반길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종합조사표가 장애인 당사자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 매달 20일 이후 월말 즈음 5~6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이 심사를 통해 한 달 동안 몇 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활동 지원시간은 최소 60시간으로 60시간 미만이 나오면 등급외로 판정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심사기간을 지나 조사를 받게 되면 익월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고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하니 가능하면 심사 날짜 이전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4월 23일에 조사를 받았는데 이미 심사가 끝난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4월에 받았지만 심사는 5월에 진행되어 6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가능한 한 20일 이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지요. 심사 날짜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 공단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

  심사에 통과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됩니다. 카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되는데,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도 이곳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정해지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가상계좌와 금액을 문자로 발송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 해도 바우처카드와 함께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할 때 바우처 카드를 직접 받을지 주민센터를 통해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받는 것이 더 낫겠지요.

 

  바우처 카드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활동지원사의 스마트폰에 깔린 어플을 통해 카드를 찍으면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이 입력됩니다. 이 시간이 제대로 입력이 되어야 활동 지원사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 바우처 카드 분실 등의 이유로 제시간에 카드를 찍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급할 경우 활동지원사가 사유를 일일이 적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으로 가급적이면 분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6.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급됩니다. 통지서에는 내가 받은 활동지원등급과 종합점수,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가상계좌, 급여개시일,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안내문, 내가 사는 지역 활동지원기관 안내, 표준 급여이용계획서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받은 시간과 본인부담금 정도일 것 같습니다.

 

 

7. 활동지원기관에 신청

 

  이제는 결정 통지서와 함께 온 활동 지원 기관 안내에 적힌 기관들에 전화를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면 입력해서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이름과 주민번호, 서비스 시간, 원하는 서비스 종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크게 신체활동지원, 기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 서비스,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결정된 시간을 잘 분배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면 좋겠지요. 간혹 사회활동지원 시 활동지원사의 차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그럴 시에는 활동지원사에게 적당한 주유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빨리 이용하고 싶으면 가능한 많은 기관에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제공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하면 기관에서는 그에 맞는 활동지원사를 구합니다. 이용자도 원하는 서비스가 다 다르겠지만 활동지원사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다 보니 서로 매칭 되는 시간은 복불복입니다.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매칭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8.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사와 매칭이 되었다면 이제는 활동지원사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주로 식사를 챙겨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지원과 운동을 위한 산책 시 동행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한 후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지요. 제가 아는 최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제도 이용 후 가족 품을 떠나 홀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 가족에게 미안한 존재가 아닌 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되었지요. 최중증장애인의 경우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하지만 24시간 활동지원은 지자체마다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장애인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활동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경증 지체장애를 가진 데다가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 싫어서 그동안 신청하지 않고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배우자가 없는 시간에 돌봄이 필요해 신청하게 되었는데 뒤늦게 신청한 것이 후회될 만큼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잘 맞는 활동지원사를 만난 덕도 있겠지요. 스스로 돌보는 것이 힘든 장애인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신청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